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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9 2012고정59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상에서,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 도주한 C 그랜져XG 차량의 운전자인 사건 외 D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봐주면 안되겠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사건 외 D에게는 "아직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음주측정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에 경사 E이 그 모습을 채증하려고 교통관리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자, 사진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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