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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7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곡동 방면에서 삼가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찰3팀 소속 순경 M 등 10여명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N(39세) 운전의 O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42,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직진하여 달아나면서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 쪽을 향해 J 모닝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경광봉을 든 오른손을 흔들며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정지신호를 보내던 피해자인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찰3팀 소속 순경 M(31세)의 오른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및 1족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그 곳 도로상에 설치해 놓은 공용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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