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5.83g 수입 피고인은 2018. 2.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해 익명성이 보장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해외 E 오픈 마켓에 접속하여 코카인 5.83g 을 가상 화폐 모네로로 결제하고, 받는 사람을 ‘F, 서울 용산구 G 건물 B 동 1501호 (H)’ 로 입력하였으며, 네덜란드에 있는 코카인 판매상은 코카인 5.83g 을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2. 21. 15:26 경 I 항공기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2. 대마 약 1g 수입 피고인은 2018. 2. 중순 01:00 ~02 :00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해 해외 E 오픈 마켓에 접속하여 대마 약 1g 을 가상 화폐 0.15 모네로로 결제하고, 받는 사람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력하였으며, 해외에 있는 대마초 판매상은 대마 약 1g 을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2. 하순경 편 명 미상의 항공기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3. 대마 2.95g 수입 피고인은 2018. 2. 중순 01:00 ~02 :00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해 해외 E 오픈 마켓에 접속하여 대마 2.95g 을 가상 화폐 0.3 모네로로 결제하고, 받는 사람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력하였으며, 스페인에 있는 대마초 판매상은 대마 2.95g 을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2. 26. 07:54 경 J 항공기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4. 코카인 4.73g 수입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스마트 폰을 이용해 해외 E 오픈 마켓에 접속하여 코카인 4.73g 을 가상 화폐 모네로로 결제하고, 받는 사람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력하였으며, 네덜란드에 있는 코카인 판매상은 코카인 4.73g 을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