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코팅 장갑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4.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0. 5.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1997.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절도 범행 중 체포면 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8.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6.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아 2015. 9. 1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기록 제 1,159 쪽) 기재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 20: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29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족적 감정서, 현장 감식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족 흔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