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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5나9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40561호 사건에서 B에게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B는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844,4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인 F(2013. 7. 8. 사망함)이나 그 유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F 등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여 F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B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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