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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2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의 운행지배 유무는 그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위탁자가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ㆍ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속초시청, 고성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은 2012. 3.경부터 뇌병변으로 투병하면서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 B의 형수인 H가 2012. 5. 1.경 중고자동차매매상을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② G은 위와 같이 매도 의뢰를 받았으나 이 사건 차량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폐차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폐차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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