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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2다73424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 대여업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임차하기 한 달여 전인 2010. 11. 6.경에도 E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다음 이를 반환한 적이 있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개발(이하 ‘하나로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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