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2015. 12.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의 C(변경 전 D) 뉴그랜버드 버스 1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98,500,000원에 매수하되 기본 2년간 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위 버스를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임직원 출퇴근 통근용 등으로 운행하고 소정의 운송료를 받기로 하였다.
나. 이후 운송료 및 관리비 인상안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4. 3. 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064호로 미지급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24.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로도 양측 간 이견은 계속되었다.
다. 원고는 위 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 회사의 차고지를 빌려 주차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F, G은 위와 같이 원고와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4. 9. 28. 위 차고지에 있던 위 버스의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떼어서 가지고 갔다
(이하 ‘이 사건 취거행위’라 한다). 라.
F, G은 위 취거행위를 이유로 2014. 10. 20. 검찰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제기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다만 G은 선고유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6. 8. 선고 2015고정87 판결. 이에 F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같은 법원 2015. 8. 10.자 2015노1980호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위 회사의 통근용으로 버스 운행을 제공하는 것 외에, 자신의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