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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2가단20789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이유

1. 원고의 본소 중 적극적 손해로 인한 보험금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주문 제3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소극적 손해, 위자료 뿐 아니라 적극적 손해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4,99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나,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반소로 구하면서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위자료에 참작하여 달라면서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중 적극적 손해로 인한 보험금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C은 2000. 11. 3. 10:3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부근에서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에게 소극적 손해액 3,237,707원, 위자료 300,000원, 합계 3,537,707원의 손해만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본소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537,70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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