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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0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적극적 손해로 입회비 100만 원, 모니터 설치비용 50만 원 합계 150만 원, 소극적 손해로 영업수익 감소분 560만 원, 위자료로 200만 원 합계 9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24,000원의 소극적 손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정된 금원을 제외한 부분을 항소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0. 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 928만 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1,128만 원 중 제1심에서 승소한 금액을 제외한 11,056,000원에 대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는 한편 소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를 감축한 적극적 손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C(이하 ‘C’이라 한다)는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세종시지부 회원 중 GPS를 이용한 콜택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약 8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데, 원고는 2011년경부터 C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0. 4. 15.경 C 설립시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C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면서 GPS 모니터 등 기기를 통하여 C로부터 콜서비스를 받아 왔는데, C 회장인 피고는 2013. 10. 25. 11:30경 C의 접수 직원인 E에게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콜 접속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C의 정관 제4장은 '본회의 발전을 고의로 저해 또는 목표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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