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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5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바닥에 앉아 30분 이상 잠이 드는 등 만취하였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E건물 F호로 데려가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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