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88,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피고의 남편)는 2007. 4. 23.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일정한 질병으로 인한 병원 치료나 입원, 수술 등을 받게 될 경우 원고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원고로부터 보험금 59,388,98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던 보험금 59,388,988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