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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2.경부터 2014. 3. 3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고빙고 (등급분류번호 CC-NA-100519-003) 게임기 44대 및 대전함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A-120217-001) 1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의 심부름 및 서빙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전에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의 보관을 요구하면 점수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현금(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만큼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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