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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22493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각서금 지급의무는 주식회사 C의 경영이 개선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별지 을 제1호증 참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위 부관은 불확정기한이 아닌 정지조건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기한부 법률행위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주식회사 C에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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