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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12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와 D에게 '50,000원권 구권 화폐 또는 금괴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3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작업을 위한 자금으로 2억 원의 급전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주 이내에 4억 원을 주거나 성과금 300억 원 중 150억 원의 1/6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고, 만일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2억 원을 반환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원고와 D는 피고에게 2013. 4. 22. 1억 원, 2013. 4. 2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원고와 D가 피고 주장의 구권 화폐 또는 금괴를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불확정기한부 대여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와 D가 피고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피고 주장의 구권 화폐 또는 금괴를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한 이상 그 무렵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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