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2. 2. 13.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2.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80. 11. 24.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2.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의 부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30. 8. 15.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30.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의 부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나, 다만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고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소유권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33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별지 목록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A가 D의 상속권자이므로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고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