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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301
위조문서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소외 망 C이 1974. 4. 10.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임야 4정 4단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고 1974. 4.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등기권리증(이하 ‘이 사건 등기권리증’이라 한다)은 ①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E이 1974년 당시 양평군에 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한 바 없는 점, ②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에 매도인 망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C의 주민등록표 인감신고 란은 공란인 점, ③ 매도인 망 C의 성명기재 중 ‘F’자가 인감도장의 ‘G’자와 다른 점, ④ 1974년 당시 망 C은 병세 악화로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조된 문서이며,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소외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등기권리증이 위조문서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와 같은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등기권리증의 위조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소유권과 관련될 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여전히 원고의 이 사건 임야 매수 여부에 관한 분쟁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권리증의 진정 여부 확인은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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