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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는 2003. 12.경부터 대구 수성구 E 외 42 필지(2,648평, 이하 ‘본건 부지’라고 함)를 매입하여 아파트와 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본건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SC저축은행, 신안저축은행 등 9개의 저축은행들로부터 합계 34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년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 9개의 저축은행은 위 C에 대한 부실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본건 부지는 2006. 1.경부터 위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되어 있는 상태로 수년 간 방치되어 오고 있었다.

한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은 위 C로부터 본건 부지 상의 건물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8.경부터 본건 부지를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2012. 8.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H로 하여금 공매절차를 통해 본건 부지를 매수한 후 자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유치권을 해제하고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H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8. 30.경 위 H와 함께 I(2014. 12. 27. 유죄 확정)에게 채권자인 위 9개 저축은행이 본건 부지에 대한 공매요청을 하도록 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본건 부지의 공매절차 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H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자금 등을 제대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 이를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과 H는 2012. 9.경 부동산 개발업자인 J에게 공매절차를 통해 본건 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와 상가 신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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