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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나444
부동산출입금지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1) C은 2003년경 D을 시공자로 하여 서울 성북구 E 대 254㎡와 F 대 298㎡(다음부터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이 사건 102호 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19세대로 구분되는 집합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양도인인 C과 D이 양수인인 응암새마을금고에 대한 차용금(2,100,000,000원)을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부지를 대물로 반환한다.

이 사건 아파트와 부지를 대물로 반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때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으 로부터 차용한 2,100,000,000원을 매매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미지급 이자를 매매대금 잔금으로 계산한다.

(2) C과 D은 2003. 5. 15. 응암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당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와 부지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C과 D은 2003. 5. 15. 응암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약정서(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인 C과 D이 2004. 12. 31.까지 양수인인 응암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공권, 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양도인이 2004. 12. 31.까지 양수인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현장을 철수하고 양수인이 선정한 새로운 시행자에게 인 도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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