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55,244,6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이 사건 부지 매수 경위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민건설’이라고 한다)는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방축동 151-23 전 2,169㎡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포함한 총 12 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운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운정건설’이라 한다)는 2007. 12. 11. 우민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2007.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운정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운정건설은 2008년경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합병 후: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이하 ‘삼신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상환 담보를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삼신상호저축은행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2.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운정건설이 이 사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자, 케이비신탁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건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우건설’이라 한다)가 그 공매절차에 입찰하였고, 2009. 7. 3.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한 다음 2009.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건우건설도 운정건설과 같이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케이비신탁과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3. 케이비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