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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10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4. 27.까지는 연 6%, 2015. 4.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2.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이다). 제8조(반품)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동일 상품, 수량으로 대체, 교환 또는 환불하기로 한다.

1. 상품의 파손, 오손, 변형

2. 상품의 규격 상이

3. 단, 보관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대체교환 및 환불할 수 없다.

제10조(결제조건)

1. 갑은 을에게 공급받을 상품의 대금에 대해 발주 계약 시 30%, 인도 시 잔액 70%를 현금 결제한다.

2. 을의 납기가 지연되어 갑의 영업에 손실과 갑의 영업조직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을은 주문 납품가격의 20%의 지연 손실을 책임진다.

나. 원고는 2013. 12. 1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에 따라 좌훈기, 족욕기, 히터, 휴대용온열기, 사우나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상품 중 불량을 이유로 반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액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을 공제한 잔액은 86,17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1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상품대금 중 30%는 발주 시, 나머지 70%는 인도 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납기지연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는 경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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