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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4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5. 8. 9. 23:30 경 자신이 운영하던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위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인 G, H과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I, J 사이에 위 여종업원들이 각 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E에서 F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3:30 경 위 F 유흥 주점에서 위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인 G( 여, 31세), H( 여, 28세) 과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인 I( 남, 52세), J( 남, 56세) 사이에 위 여종업원들이 각 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① K, J, I이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들인 G, H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각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성매매 장소로 가기 위해 H이 K의 차에 승차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이 G, H에게 성매매를 가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I과 피고인 사이에 실갱이가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운영 형태나 여종업원들이 정해진 성매매 비용을 제시한 점, K, J, I이 일관되게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업 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과 J, I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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