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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457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10,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관련 소송 및 원고의 변제

가. 원고는 2005. 6.경부터 C의 남편인 피고와 교제하며 내연관계에 있다가 D 피고의 아들인 E를 출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하며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다. C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7249)를 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23333) 법원이 2016. 10. 7. 원고로 하여금 C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6,620,547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두 피고의 책임이므로 피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내부 분담 비율이 월등히 높은 원고가 그 책임에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서도 이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그 내부 관계에서 부담의 우열을 가릴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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