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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나8443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1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상계항변 구상금 채권에 관한 상계항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피고차량 운전자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인 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 피해자 H(피고차량 승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공동면책을 시켰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과실의 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을 피고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공제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상대방에 대한 다른 채권에서 자신의 채권 금액을 제하는 것은 별도의 약정 또는 법령의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직접 공제할 근거는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의 상계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한다.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중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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