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C는 2016. 7. 15.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와 불륜관계를 맺어 C와 피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10. 7. 원고가 C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에 원고와 C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6. 11. 15. C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C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를 면책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980만 원(= 1,400만 원 × 피고 과실 70%)을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