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4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항소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으로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2호증(녹취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각 위자료 산정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