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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36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1)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 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입처 및 매출처, 제품제작의 노하우, 완제품의 영업전략 전반을 알고 있는데, 2018. 2. 1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2018. 2. 19. 퇴사하면서 동종 업체로 이직하고 영업상 노하우를 누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상의 위약벌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아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지 않고 원고의 노하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반환받은 500만 원은 피고의 근무기간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5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2(합의서 에는'원고는 피고가 퇴사하는 경우 2018. 2. 13.부터 2년간 원고의 사업과 동종의 업종에 취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은 금원의 10배를 위약벌금으로 지급하고, 한편 퇴직 후 2년간 원고의 사업에 관한 영업상 비밀 매입매출처 등 을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누설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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