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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나50225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0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2016. 12.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파쇄기 및 집게기계를 포함한 이 사건 적치물을 수거해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2016. 11. 30. 이후에는 이 사건 파쇄기 및 집게기계에 대한 기존 유치권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2017. 11. 8.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파쇄기 및 집게기계를 반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주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위 유치권에 관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6. 11. 30. 이후에는 유치권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6항 중 “2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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