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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7나8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월차임 430,000원’을 ‘월차임 430,000원(최초 12개월은 400,000원)’으로 정정함(제2면 하단 제6행)

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정정함(제4면 제11행, 제5면 제7행)

다. ‘20126. 12. 17.’을 ‘2016. 12. 17.’로 정정함(제6면 제19행)

2.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대한 추가 판단사항 이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금전지급(영업이익, 수리비, 교통비 등)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제1심에서도 이에 관하여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는데, 다만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을 뿐인바, 제1심판결에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채무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심 증인 E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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