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이고, D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D는 보육교사로서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보호 및 감독을 충실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상대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ㆍ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장으로써 안전에 관한 상당한 관리감독을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뜨거운 물건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자신의 시야에 들어올 수 곳에 놓아두어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23. 14:2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10동 103호 ‘B에 있는 C어린이집’ 거실에서 분유를 타기 위해 끓인 물을 식히고자 거실장(주방과 거실을 분리시키는 역할 : 가로180×세로34×높이84cm) 위에 끓인 물을 담은 분유통을 놓아두고, 주방에서 뒤돌아 나머지 끊인 물을 보온병에 담느라 영유아의 돌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육교사 직원과 영유아 상대로 뜨거운 물건에 대한 위험 및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고, 주방과 거실을 분리시키는 거실장 위에 뜨거운 물건을 놓아두지 못하게 높이와 면적을 고려한 설비를 하지 않고, 영유아들이 높은 곳의 물건들을 손댈 수 없도록 쿠션이나 발판을 멀리 치워두는 설비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관련한 물리적 시설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아동 부모에게 즉시 연락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인 F(여, 1세)가 쿠션을 밟고 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