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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채권자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 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그 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형편이 안 된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그 채권자에게 주고, 너의 대출 관련 채무는 채무자들에게 인수될 것이다.

또 한 네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 깡 등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해 채권자에게 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내가 부담하겠다.

너는 대신 수고비 명목으로 6,000,000원 ~ 7,000,000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과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6.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 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갤러리아 백화점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위 백화점의 F 식당에서 54,6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6. 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수원시 등지에서 총 33회에 걸쳐 합계 30,825,2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17:56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 아이 폰 7 플러스 2대를 1,400,000원에 구매하겠다.

휴대폰 대금은 10분 후에 당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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