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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37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공장 3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기간 2011. 5.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그 이후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압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2016. 3. 20.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연체차임액이 2기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22.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 피고 B는 ① 2016. 8. 19.까지의 연체임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2016. 8. 2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아파트신축공사가 임박함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월 임료를 받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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