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797, 2021고단3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종민, 김은성(기소), 백상준,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7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02:16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44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CT100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8. 02: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색이 불그스름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서울광진경찰서 D계 경장 E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21고단31』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1:4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약국 주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수사보고(사고현장약도)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반면, 위 각 죄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그 규율대상, 규율범위, 행위태양, 보호법익 등에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020. 1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뿐만 아니라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까지도 위 죄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8.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1. 8.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