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290,279원 및 그중 11,438...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H조합에서 2000. 10. 18. 37,000,000원, 2001. 12. 31. 6,000,000원을, I조합 대정지점에서 2001. 5. 29. 8,74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 당시 원고는 G와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G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20. 3. 22. 당시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8%이다.
다. G가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2. 10. 18. H조합에, 2003. 4. 30. I조합 대정지점에 G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2020. 3. 22.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57,193,612원이고, 2020. 3. 22.까지 발생한 비용 등은 139,257,784원이다. 라.
한편, G는 2011. 9. 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G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느단346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6. 10. 19.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7,193,612원과 비용 등 139,257,784원의 합계액 196,451,396원 중 각 상속지분인 1/5에 해당하는 39,290,279원(= 196,451,396 × 1/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대위변제금 11,438,722원(=57,193,612원 × 1/5,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용 등을 계산한 다음날인 2020. 3.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