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6.12 2013노179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고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D에 대해 불만을 품고 D의 공장에 불을 질러 공장 천막 2개동을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소훼된 위 공장은 군인관사에서 불과 5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범행 시각이 밤 늦은 시간이어서 목격자들의 초동대처가 없었더라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135,8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