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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45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에서 'C'라는 중국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을 한 중국산 흑설탕 10봉지, 와사비 10갑, 와사비 기름 10병, 팽이버섯 10병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이 가운데 중국산 흑설탕 4봉지(1봉지당 판매가 2,000원), 중국산 와사비 4갑(1갑당 판매가 1,000원), 중국산 팽이버섯 5병(1병당 판매가 2,500원) 등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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