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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19나43278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감축과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공사대금채권

가. 원고는 편의점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에 가입한 가맹점 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 층 D 호 피고의 편의점 개점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31,900,000원( 계약금 11,900,000원 )에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위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잔금 20,000,000원 중 15,77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230,000원(= 20,000,000-15 ,770,000)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 잔대금 중 1,33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포스 기 하드웨어 인도 청구 원고는 제 1 심에서 위 편의점에 설치한 주문

1. 나. 기재 POS 하드웨어( 이하 ‘ 이 사건 포 기스’ 라 한다) 설치대금 2,900,000원의 지급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포스 기가 지속적인 고장을 일으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제대로 수리를 해 주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포스 기 대금 상당액의 청구를 취하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포스 기 하드웨어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스 기 설치 부분에 관한 공사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스 기 하드웨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항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계 항변의 취지로 선해 한다.

을 한다.

1) 이 사건 포스 기의 하자로 편의점을 개점한 2016. 10. 이후부터 영업의 지장이 있었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36,500,000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2) 하자 있는 포스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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