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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나2003985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 기본계약 제4조(납품 및 설치)

1. 원고는 보충계약에 따른 하드웨어 또는/및 소프트웨어를 당해 보충계약에 기재된 납품(설치)완료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완료하며, 납품(설치)완료일까지 피고에게 당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및 기술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설치 시 제공되는 하드웨어의 내역 또는/및 소프트웨어의 Code의 종류(Object Code 혹은 Source Code) 및 언어(Programming Language)의 종류는 보충계약에 명시되는 바에 따른다.

상기 납품(설치)완료는 당해 하드웨어 또는/및 소프트웨어가 관련 교재 및 기술자료상에 명시된 모든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7조(하드웨어에 관한 일반사항)

5. 예비품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는 하드웨어 제품에 대하여 보충계약에 명시된 예비품 수량은 항시 보유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은 피고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유지보수를 위한 교체 등 피고가 요청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용역결과물의 내구연한 동안 용역결과물의 결함, 고장 등에 대한 유ㆍ무상의 유지보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용역결과물 구성부품의 단종 등 수급에 어려운 사유 등을 상시 예측한 후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적소유권 침해)

1.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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