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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나236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211에 있는 양변휴게소 내 주유소, 충전소, 세차장, 편의점,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거래승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11. 피고로부터 위 휴게소에 피고의 신용카드거래승인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특약사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하드웨어 599만 2,000원 상당, 소프트웨어 800만 원 상당, 기타 장비 650만 원 상당, 현금 500만 원 합계 2,549만 2,000원 상당의 현물 또는 현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총약정 건수는 42만 건, 약정 기간은 36개월로 하며, 36개월 후 약정 건수 미달 시 약정 건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경 피고가 부담하는 2,549만 2,000원 상당의 지원의무를 삭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포스 및 결제시스템 설치비용으로 피고가 현물 지원하기로 한 금액(VAT 포함)인 22,541,2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카드 매출 건수당 6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건 1차 계약의 특약사항을 변경(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변경계약’이라 한다)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0. 4. 피고에게 22,541,2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서 제7조 제4항의 ‘원고가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할시 36개월에서 남은 기간만큼의 금액에 대한 페널티를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약정 건수 조기도달 무관, 월 만천 건 기준 × 80원)’는 조항을 삭제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위 페널티 조항의 삭제 여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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