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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02 2013노6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3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강요된 행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으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극도의 불안과 흥분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5.의 나.

항 강도상해 범행으로 강취한 것은 현금 55,000원과 100만 원 상당의 14k 폐금임에도, 원심이 현금 30만 원과 19,938,000원 상당의 14k 폐금을 강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강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 또는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자신보다 나이 어린 다른 피고인들을 유혹 또는 회유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살인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AA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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