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C과에 근무하고, 2009. 5.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C과에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토목공사의 발주 및 설계 감독, 토목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D팀에서 근무하면서 신축사업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용역 감독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E 공무원이다.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학교시설 중 재난 위험시설로 판정을 받은 곳이 1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학교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품 수수에 의한 자재 납품업체, 공사업체 선정은 금품 제공에 의한 추가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량 자재 납품,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의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경 자신이 감독하는 학교 신축공사 또는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 하도급을 받은 F사무소 대표 G로부터 “토목설계 관리감독시 원활히 진행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 교육청 공사에도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자재 납품업체 및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1. G로부터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8. 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F사무소 내에서 자신이 감독하는 학교 신축공사 또는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F사무소 대표 G로부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