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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6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9]
판시사항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 또는 도급자의 기성고 확인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시공자의 장부가 부실하여 투입된 공사원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정산도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직후에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도급자가 기성고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공사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율 또는 도급자의 기성고 확인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시공자의 장부 내용이 불비하여 소요된 실제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기성공사금의 정산도 도급자가 기성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터잡아 정산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시공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그 정산에 의하여 기성고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 공사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효건설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8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국무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등에서는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 제2호 , 제3호 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장부 내용이 불비하여 소요된 실제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와 도급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기성공사금의 정산도, 그 정산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도급자인 소외 회사가 기성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터잡아 정산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로서는 당시 중단된 공사를 속히 재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정산에 의하여 기성고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 그 기성고 등에 관한 권리관계가 종전에 신고한 부분을 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와 같이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전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의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사유,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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