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나98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내용 (1) 제1 주장 원고는 망 B의 채무가 50,883,883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각서)는 소의 부산물의 매매에 관한 것인데, 2008. 4. 5. 상시 시행되던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2호는 “소돼지의 지육부분육을 제외한 그 부산물 등의 매매는 경매입찰 또는 수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세부요령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의 부산물 매매는 소의 지육부분육의 매매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B가 2005. 11.경 원고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중도매업 약정(이하 ‘이 사건 중도매업 약정’이라 한다)과는 전혀 다른 거래임이 명백하다.

또한 갑 제8호증의 5(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중도매업 약정에 따른 미수금을 4,900만 원 이내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 갑 제8호증의 5는 이 사건 중도매업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거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갑 제8호증의 6(각서)에 의하면, 2013. 6. 28.자 매출과 관련하여 C, D이 망 B의 응찰기를 빌려 합계 53,512,483원 상당의 돼지 지육을 구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53,512,483원은 이 사건 중도매업 약정에 의한 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연대보증채무 중에는 이 사건 중도매업 약정과는 전혀 다른 거래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