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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8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7. 23.경까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 등록한 'H'과 I 대한민국 특허청에 J로 상표 등록한 'K'과 L 대한민국 특허청에 M로 상표 등록한 'N'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기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품 휴대폰 부자재(정품 시가 1,424,000원 상당)를 유통ㆍ판매ㆍ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휴대폰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광고 캡처(D), 상표등록원부, 단속현장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상표권 침해 기간, 수량 및 가액,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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