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8. D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 외 3필지상 F 제4층 제901동 제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3,8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2.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3. 10. 11. 위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2. 10. 5.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5,0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원고에게 307,665,4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5호증, 을 제2, 3, 5, 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이고, 피고는 가장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7,665,410원을 329,665,41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방 4칸, 전유부분이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