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21167
배당이의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D 공동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건물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3. 11. 2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7.부터 2014. 1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배당을 요구하였다.

위 경매 법원이 2015. 8. 28.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4. 11. 13.에서야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이루어졌다.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원고 주소지의 부동산(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제2320동 제13층 제1304호)을 소유하고 있어, 굳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가 2013.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인감증명서가 계약 당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C의 인감증명서는 위 계약일자보다 한참 이전인 2013. 5. 27. 및 2013. 7. 23.에, G의 인감증명서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4. 11. 21.에 각 발급된 것이어서 과연 이 사건 계약 당시 교부받은 것인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