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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731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인천 계양구 C건물 나동 402호에 관하여 2013. 7. 13. 체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9. 17. B에게 1억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B이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한 인천 계양구 C건물 나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9. 13.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D). 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5. ~ 2015. 8. 4.로 기재된 2013. 7. 13.자 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4. 10. 28. 배당에서 제외되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한편 B은 2014. 5. 13.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해 12. 23. 파산폐지결정에 이어 같은 달 26. 면책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3하단5146, 2013하면514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내지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과 2013. 7. 13.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여 온 소액임차인으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설령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여부 갑 제7, 11호증, 1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8.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틀 후 이 사건 주택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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