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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정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 31. 04:2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F(43 세) 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F이 위 공소사실 일시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 여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F이 C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자신을 때리려는 F을 피고인이 뒤에서 말려 눕힌 후 자신도 F의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해 F의 다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보았거나 피고인이 F을 때리는 소리 혹은 F이 피고인에게 맞아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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