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