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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180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에 대한 일부청구 기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피고 C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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